(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6~7월 전국 90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63곳이 14억3584만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겨 전액 환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전국 3만5천곳의 보육시설 가운데 부정 가능성이 높은 395곳의 실태를 점검해 모두 145건의 보육료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기관당 평균 부당청구액은 약 255만원이며 부정적발기관의 57%인 323곳은 100만원 미만으로 허위·부당청구를 했다.
서울에 사는 요양보호사 김모씨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5개월간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모두 375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단속결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나 며느리가 요양보호사로서 부모나 시부모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가가 더 비싼 '비동거 가족 방문요양'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50.7%로 가장 많았다.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같은 경우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만의 관계여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서비스를 제공치 않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시간과 일수를 늘여 청구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복지부는 위반행위가 중한 18개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취소를, 213곳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인력변경 신고를 빠트렸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재가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e-LTC)을 구축해 방문급여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부당·허위청구를 원천 차단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기관을 퇴출하기 불법기관 명단 공표와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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