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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영업정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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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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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 제재도 함께 검토

정부는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정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내에서 대강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부처간 의견조율이나 외국과의 관련성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며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법상 영업정지는 기관이나 법인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대출과 예금 등 은행업무와 무역금융, 송금, 환전 등 외국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될 경우 이 같은 기능이 정지된다.

정부는 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국제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으론 서울지점뿐 아니라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대량살상무기(WMD)와 관계가 없지만 대주주가 불법거래를 했기 때문에 명단에 올라와 있고,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멜라트은행에 대해서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기관 규제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 조치 확정시점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 이란 정부와의 입장 조율 여부에 대해 "이란에 제재를 하는데 이란과 협상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제재 내용에 대해선 알려줘야 한다"며 "외교채널을 통할 수도 있고, 사람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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