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수법 지능화.. 복지부 213곳 영업정치 조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노인 요양기관과 아동 보육시설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중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563개 장기요양기관이 편법, 또는 불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하게 챙긴 14억원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전국 3만5000곳의 보육시설 가운데 부정 가능성이 높은 395곳의 실태를 점검해 모두 145건의 보육료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요양보호사 김모씨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5개월간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모두 375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단속결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나 며느리가 요양보호사로서 부모나 시부모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가가 더 비싼 ‘비동거 가족 방문요양’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50.7%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위반행위가 중한 18개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고, 213곳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인력변경 신고를 빠트렸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가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보육시설 395곳을 점검한 결과에선 정부 지원 보조금을 타기 위해 영유아의 퇴소 처리를 늦춰 아동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가 26건, 시설장이 명의를 대여한 경우가 7건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134건의 비용 및 보조금을 환수토록 하는 한편 117건은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나 취소, 105건은 시설 운영정지, 또는 아동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1월 한 보육시설의 대표 최모씨는 정모씨의 자격증을 빌려 시설장으로 등록해놓고 정씨에게 월 2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해오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다음달에는 아직 점검하지 않은 보육시설에 대해 1∼2개월의 사전 자율점검기간을 부여한 뒤 개선되지 않은 시설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보육시설 점검에 나설 때 부모의 눈으로 보육시설의 건강, 안전, 급식 등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사랑 보육 모니터링단’을 각 시·도별로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하는 한편 부모와 전문가, 보육시설 등 이해관계자를 지도점검에 폭넓게 참여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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