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방부가 작년 국방예산을 1조원이나 과다 편성해 예산을 쓰지 않거나 올해 예산으로 이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30조1815억원 중 29조1397억 원이 집행된 반면 8020억원이 이월됐고, 2398억원이 불용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의 3.5%에 해당하는 1조418억원이나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국방부 등은 이중 집행되지 않은 1200억원의 인건비 중 일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 원료확보 예산 약 1000억 원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다음해 예산으로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0조9509억원의 96.1%인 20조1233억원을 실제 집행했고 6354억원은 이월, 1922억원은 불용 처리했다.
방사청은 9조146억원 중 97.7%인 8조898억원을 쓰고 1665억원은 올해 예산으로 넘겼으며 383억원은 불용 항목으로 잡았다. 병무청은 2160억원의 95.7%인 266억 원을 지출했고 1억4600만원은 이월, 92억5000만원은 불용 처리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국방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로 관련 예산액 8조6344억원 중 98.5%인 8조5127억원만 실제 인건비로 집행됐다.
미집행된 1217억원 중 637억원은 신종플루 예방활동, 국가배상금 및 패소판결금,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등 타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의 불용액이 많은 까닭은 국방부 예산계획 수립시 기준인원을 운용인력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8년에도 관련예산이 933억원이나 남았다.
또한 작년 국방부는 예산편성 당시 유가를 배럴당 75달러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2달러에 도입해 관련예산이 1470억원이나 남았다. 이중 1009억원을 이월하는 과정에서 유류 계약기간을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3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48조 2항이 규정한 이월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사청의 경우 사업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미완된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예산을 책정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6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합동원거리 공격탄 사업도 미국의 대외판매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추진하다가 불용 처리됐다. '흑표' 전차사업은 개발이 지연돼 70억원의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국회로부터 사전에 무기체계 획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계획에 혼선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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