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등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해 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수 시설은 약 134만개로 매년 약 38억㎥의 지하수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전체 물 사용량의 11%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난 1993년 지하수법을 제정했다. 이후 5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부 지하수시설은 여전히 허가·신고 등을 하지 않아 불법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불법시설들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불법 시설을 양지로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 시설 자진신고장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시켜 줄 예정이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불법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진신고는 해당 지자체 자진신고센터 또는 지하수 담당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해주게 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지하수담당과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로 문의하면 된다.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