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국토부, '교통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8-30 13: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교통권' 개념 법적 도입 등 내용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우리나라 교통정책 및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아우르는 기본법이 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기본법 취지에 맞게 통합교통·공공교통·지속가능교통·교통안전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교통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교통시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우수 지자체에게는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개발사업추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권'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했다. 교통권이란 국민들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더불어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민소득·생활문화수준·접근성·이동시간 등이 고려된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고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전국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미달하는 지역은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돼 교통SOC확충, 대중교통수단 운행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선언적 내용위주의 기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통합되고 대중교통관련 조항이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규모의 영세성, 사업영역의 협소성 및 낙후성 등 구조적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교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가 마련된다. 

이밖에 자동차운송사업과 철도운송사업, 터미널 사업 등 교통산업간, 교통산업과 이종(異種) 산업이 결합된 형태의 '융·복합형 교통산업' 지정제도를 도입된다.

융·복합형 교통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중 교통산업부문이 50%이상 돼야 한다. 융·복합형 교통산업으로 지정받으면 재정 및 세제지원, 정부출연 및 융자지원, 터미널·산업단지 등의 우선입주, 연구개발(R&D)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교통문화 진흥을 위해 일정지역을 국민교통문화진흥지구로 지정·지원하고 복합환승센터·철도역 등 교통시설내에 문화공간도 확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통기본법 제정으로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서민교통서비스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교통정책의 확고한 기본원칙을 정립으로 통합·종합적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교통산업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