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30일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김 후보자가 비록 사퇴했지만 위법 사항에 대해선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과 지방공무원법, 은행법, 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은 공무집행과정에서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범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발해야 하는데 그런 전례가 없다. 이 점은 국회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다른 후보자들처럼 도덕적 결격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경찰 총수로서 해선 안 될 경솔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계속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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