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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자공매시스템으로 체납지방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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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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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악성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 온라인 공유를 통한 '전자공매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작년 8월부터 1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금 배분정보'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7500만원의 지방세 체납을 징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이번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 공유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사전실익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6월 7일부터 8월 중순까지 경기도 6개 자치단체에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활용 및 '공매의뢰'등을 시범운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악성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해 공매실익을 신속 판단해 실익이 있는 재산의 공매 처분를 실시해 체납처분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공매중지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를 절약했다. 더불어 우편 및 수작업 공매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행정비용의 절감효과도 가져왔다.

특히 행안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금 배분정보',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공매의뢰'등의 전산 처리로 연간 15억원의 예산절감과 80억 원의 체납액 징수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와 관련해“내년 1월부터는 공매의뢰부터 공매종료까지 모든 공매과정을 전산처리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세 정의 실현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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