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수령에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은행계좌 신고안내를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지난 해 근로장려금 지급시 신청자가 은행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통해 지급했지만 올해에는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은행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가구 67만5000명 중 16만1000명(약 24%)이 은행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신청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찾기 위해 체신관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근로장려금 수령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수령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편에 의한 안내를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거주지 오류․수신자 부재 등을 감안해 휴대폰번호를 신고한 10만여명(62.1%)에게는 휴대폰 단문서비스(SMS)를, 그 외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 시간대별로 연락․방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마지막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전에 근무한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는 방법까지 동원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은행계좌 신고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은행계좌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해 근무시간 이후에도 은행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오는 31일부터 근로장려금 ‘환급계좌신고’ 창구를 마련,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세청은 휴대폰 단문서비스에 기재된 관할세무서의 담당자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알려줄 경우에도 은행계좌로 신고가능토록 했다"며 "신고된 은행계좌는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 계좌 및 오류 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장려세제 신고 방법은 ▲국세청’(www.nts.go.kr)홈페이지에서‘근로장려세제’ 배너 클릭 또는 ‘근로장려세제’(www.eitc.go.kr)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 신고’ 메뉴나 ‘환급계좌 신고 바로가기’ 팝업창을 클릭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와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을 통한 복지혜택을 저소득층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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