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에 관한 한 당국의 감시체계나 제도적 완성도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책적 규제 수준에 따라 유동성공급자(LP)와 발행사, 개인투자자들 간의 수익구조가 바뀔 수 있다. ELW가격 왜곡현상 문제도 결국 관련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한국거래소가 ELW 거래와 관련해 여러 곳에 적용하고 있는 '5룰'도 시장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로 지적된다.
30일 한국거래소의 조기종료워런트증권(일명 코바ㆍKOBA)의 표준화 규정을 보면, 발행사의 상장신청시 발행조건으로 발생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를 5%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에게 잔존가치의 일부나마 돌려주기 위해 이같은 발행규정안을 마련했다고 규정의 도입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조기종료 워런트의 투자위험중 가장 큰 위험으로 거론 되는 상장폐지 리스크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기종료 워런트의 경우 장중 순간적으로 발생기준가격(Knock-Out Barrier)에 도달할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반응해 상장폐지된다. 주가가 다시 반등할 경우 투자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의 기준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5%룰이 적용된다면 발행사의 행사가격 책정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투자 매력의 감소도 예상된다.
내가격에서 거래돼야 하는 코바워런트의 특성상 행사가가 현재가 보다 낮은 상태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발행돼야 하는데다, 5%룰이 적용되면 워런트 존재구간이 더욱 짧아지게 된다. 이에 발행사의 행사가격 책정이 더욱 낮아지게 돼 발행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기종료위험이 더해지면 리스크프리미엄이 더해지기 때문에 ELW가격은 더욱 비싸지게 마련이다. 기초자산 가격의 5%는 기어링을 고려할 경우 ELW시장에서는 더욱 그 폭이 확대된다. 국내 코바워런트의 활성화가 의문시되는 점이다.
홍콩 ELW시장의 급성장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홍콩의 조기종료워런트(CBBC) 규정은 발행기준가격을 행사가격 이상으로만 책정하면 되도록하고 있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더욱 존중하고 있다.
5룰에 갇혀 있는 것은 이만이 아니다.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 의무가 시장스프레드(매수매도호가 차이) 비율이 신고스프레드비율을 초과할 경우 5분 이내로 규정돼 있어, LP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래소 측이 전한 증권거래소 상장 규정인 리스팅다큐먼트 따르면, 홍콩의 유동성공급자 제출 의무 시간은 15분으로 국내 규정에 비해 다소 완화돼 있다.
유럽에서 ELW거래가 가장 거래가 왕성한 독일의 경우에는 분산이나 발행 조건에 별도의 규제가 없다.
한편, 호가단위 역시 국내는 5원으로 규정돼 있어 호가 단위가 너무 크다는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다. 5원짜리 ELW종목도 많아 한 틱만 상승하면 수익률이 100%가 되는 현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kk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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