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KT 시내전화 가입자가 SK텔링크의 국제전화를 이용할 경우 국제전화 요금고지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KT의 시내전화 요금고지서에 통합 청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KT와 SK텔링크의 국제전화요금 통합과금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KT의 시내전화 가입자는 KT 이외의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국제전화 요금고지서를 별도로 수령해 따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현재 시내전화사업자 중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대부분의 국제전화사업자와 통합과금을 시행중이다.
KT와 SK텔링크의 이번 협약에 따라 KT 가입자가 SK텔링크의 국제전화를 이용하면 별도 청구 없이 KT의 시내전화 요금고지서에 청구된다.
또 KT는 향후 가입자 편익을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동전화에서 KT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제전화요금이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 통합 과금될 수 있도록 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KT와 SK텔링크간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사업자간 협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용자의 요금 납부의 편리성증대 및 별도 청구서 발행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낭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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