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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라치' 기승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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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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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연 보고서, "구체적 하자 판정기준 조차 없어...제도보완 시급"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아파트 공사 하자를 빌미로 시공사를 압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아파라치(아파트+파파라치)'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본지 18일자 1·5면, 19일자 12면 보도참조 ) 아파트 하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공동주택관련 하자분쟁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분쟁의 판단 근거가 될 하자의 구체적 판정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자 분쟁과 관련한 항소와 상고가 남발되는 등 분쟁이 장기화되고 '아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바로 미비한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주택법에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 이 때문에  구체적 하자분쟁마다 법원의 판정기준도 달라지거나 쟁점에 대한 법원의 시각도 입주자 보호에 치우쳐 판결결과에 따른 항소·상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원 판례는 균열 허용 폭을 인정하지 않고 균열 보수 후 전체 도장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자를 판단하는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기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감도 크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하자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콘크리트 균열의 경우, 기후환경이나 건자재 및 재료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지만 그 허용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균열의 폭이 0.3㎜ 미만이면 다양한 환경조건을 감안해도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건물의 미관 등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하는 아파트 하자보수기준으로는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균열은 기후환경이나 건자재, 재료의 화학적 반응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가장 흔한 현상이지만 법원 판례는 입주자의 입장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자 문제와 자연적 노후화가 함께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20% 내외로 일부 반영한 판례에 대해서도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비용부담 주체를 구분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하자분쟁 관련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하자진단업체 등에서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부추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관련 정보제공이나 교육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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