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보(新京報)는 30일자 보도에서, 베이징시 총공회는 기구개혁을 통해 그간 생활보장∙민주관리∙단체합동(계약) 등 세 부문으로 나뉘었던 부서를 권익부로 통합하여 직공(조합원)의 복리와 권익보호를 총괄토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 동안 쟁점이 돼온 노조위원장의 급여를 상급 노조에서 지급함으로써 소속 기업으로부터 신분상의 ‘모호성’을 탈피시킨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층 노조위원장을 해당 노조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상급 노조에서 파견함으로써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베이징시 노조의 한 간부는, “이번 조치가 노조 간부의 기업의존성을 제도적으로 탈피시킴으로써 노조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전하고, “앞으로 중소형 기업의 노조위원장부터 가급적 조합원의 직선을 통해 선출함으로써 동시에 민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기업에서는 북경시 노조의 이 같은 개혁조치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최근 일부에서 일고 있는 파업을 부축이게 되지않을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한 어떤 형식으로든 기업의 인력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china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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