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올해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소비자 보호’다. 최근 각종 금융사기와 금융상품 및 금융회사의 부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을 필두로 각 금융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각 금융회사별 주요 업무현황 등을 공시하고 있다.
은행, 보험, 비은행 등 업권별로 업무내용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연별로 공시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러나 구색만 갖추고 있을 뿐, 공시 내용 관리는 소홀한 모습이다.
특히 보험업무의 경우 ‘보험회사 종합공시’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경영상태, 서비스 수준 등을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회사별 관련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분기별 공시로 명시돼 있는 재무현황의 경우 아직까지 2009년 12월 기준 내용이 공시되고 있다. 각 보험사별 취합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 3월내용이 공시돼 있어야한다.
손해사정사보유현황도 반기별 공시이지만 아직까지 2010년 3월 기준이 아닌 2009년 9월 내용에 머물러 있다.
또한 금융사가 불법·편법행위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내용도 확인이 복잡해졌다.
기존에는 시간 순으로 제재를 받은 날짜와 부서, 금융기관 이름이 게재되는 형식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전 제재공시 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가입하고자하는 회사의 영업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자가 직접 기간을 설정한뒤 개별 회사명을 기입하고 일일이 검색해야만 제재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더군다나 올해 1월부터 제재를 받은 내용만 검색이 가능하고 작년까지의 내용은 별도의 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한다.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 사용자인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래된 정보와 접근이 까다로운 방식은 금융상품 가입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기본적인 정보제공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말하는 ‘소비자 보호’는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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