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매형 공장에 불지른 40대 검거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매형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이모(46.무직)씨를 31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40분께 매형 박모(59)씨가 운영하는 양산시내 한 공장을 찾아가 "왜 조카 결혼식을 알려주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느냐"라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위협을 느낀 박씨가 달아나자 공장안에 보관 중이던 시너를 공장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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