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매형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이모(46.무직)씨를 31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40분께 매형 박모(59)씨가 운영하는 양산시내 한 공장을 찾아가 "왜 조카 결혼식을 알려주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느냐"라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위협을 느낀 박씨가 달아나자 공장안에 보관 중이던 시너를 공장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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