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나 20가구 이상의 연립주택 등은 엘리베이터·놀이터·출입구 등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지하주차장에만 설치하도록 돼있는 CCTV를 엘리베이터나 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의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도 그동안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신규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CCTV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CCTV 수선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CCTV 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자전거보관소·주차장차단기·조경시설물·안내표지판·현관입구지붕·지하주차장진입로지붕 등 소규모 부대·복리시설 수선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수리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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