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정보 제공 케이블 방송사 E사를 전날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등 10여명을 이 방송사 서울 마포구 본사 사무실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소프트웨어 사용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사는 이용자 스마트폰 단말기 고유의 기기 식별번호(IMEI)와 가입자인증모듈(USIM) 등 개인정보를 추출해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방송사가 증권 및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편법으로 수집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사는 "다른 유명 애플리케이션도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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