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미국 정부가 30일 내놓은 추가 대북제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수단이 자금줄을 묶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재는 기존의 제재 리스트에 명단을 추가하는데 머물지 않고, 북한 지도부의 `불법활동'을 겨냥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대북제재 수단을 제도화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미국이 새로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 사치품 수입, 불법활동을 특정해서 겨냥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국내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 행정명령은 기존의 제재와 완전히 다른 타깃을 향한 미국의 `제재수단'이 법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현금 원천인 무기 판매, 북한 파워엘리트 관리를 위한 통치수단인 사치품, 비자금 조성 수단인 위폐.가짜담배.마약 등 불법활동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제재 수단과 비교할 때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는 새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1명이 모두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 보좌 기관.개인들이라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제재 대상인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인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은 당.군의 핵심기구로 슈퍼노트(100달러 위폐) 제작, 담배위조, 아편재배, 마약거래 등 불법활동의 산실 역할을 하며 북한 통치자금의 관리처로 지목된 곳이다.
정찰총국이 통제하는 해외 무기수출업체 `청송연합'도 제재대상에 올랐고, 정찰총국을 총괄하는 김 위원장의 측근인 김영철 국장을 포함시켜 불법활동을 통한 통치자금줄을 옭죄겠다는 의지를 미국은 분명히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후 "이번 행정명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81호와 1874호를 어긴 채 자행되는 북한 정부와 다른 주체의 구체적인 활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무기 거래 및 돈세탁, 위조지폐 제작, 현금 밀수, 마약 거래 등 불법 경제활동을 통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조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불법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활동을 제재대상으로 한 것은 제재의 목적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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