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안 국회제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교 꼬막, 완도 전복 등 수산물의 지리적표시에 대해서도 권리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여되고 무효·취소심판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수산물 지리적표시 보호가 농산물과 대등한 수준으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산물 위해요소를 사전 관리하는 시스템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다른 유사한 인증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증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유정복 농식품부장관은 수산물에 대해서도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과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제도이다.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지리적 표시권'이라 한다. 현재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104개(농축산물 47, 임산물 26, 수산물 9, 가공품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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