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혜택 2개월 연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10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6일 시행된 출국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이달 31일로 종료된 예정이었지만 최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성과가 좋아 2개월 연장하기로 법무부는 결정했다.

법무부는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 늘어났고, 특히 8월에는 하루 평균 113명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10월31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출국한 뒤 사증발급 요건을 갖추면 입국 규제 없이 얼마든지 재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10월31일 이후에는 스스로 출국하더라도 향후 1∼2년간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 당한다"고 덧붙였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