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시 보험사가 렌터카 제공 "비용 줄인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자동차 사고로 차량 수리가 필요할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여 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차량을 대여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비대차료 금액은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세칙을 개정해 대차료 관련 표준약관 변경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차료는 차량 수리기간 중 피해자가 대여 차량을 사용할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명확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없다는 점을 작용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비대차료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우선 금감원은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했다.

약관의 '대차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이라는 규정을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으로 구체화했다.

또 통상의 비용 개념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잇는 대형 렌터카 업체의 대차료'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가 렌터카 업체와 제휴를 맺고 사전에 책정된 가격으로 대여 차량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대차료의 20% 수준인 비대차료 지급액을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대차 수요를 줄이고 보험금 누수도 막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차료 지급액이 늘어나도 대차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기준 대차료를 금호렌터카 가격 수준(하루 평균 30만2204원)으로 적용할 경우 연간 336억원의 대차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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