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는 31일 개정 노사관계법에 따른 타임오프제 시행을 포함한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아차 노사는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진행된 18차 본교섭에서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노사간 최대 쟁점인 타임오프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노사관계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21명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임금협상 부분에서 ▲기본급 7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생계비 부족분 300% 및 격려금 500만원 지급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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