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은 31일 기아자동차 노사가 올 임단협에서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한 최대 쟁점사항이 되어왔던 전임자 문제도 개정노동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 규정대로 기아차에 적용되는 연간 3만8000시간 한도 내에서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21명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무급전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사는 또 이번에 합의된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21명에 대해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되, 전임수당은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이번 임단협에서 신차 성공과 시장점유율 확대 등에 걸맞는 임금, 성과급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기아차 노사간에 합의된 임금인상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급 7만9000원 인상 △성과일시금 300%+500만원 지급 △신차성공 및 생산ㆍ판매향상을 위한 회사주식 120주 지급 등이다.
또한 기아차 노사는 '고용보장 합의서'에 합의해, 현재 시점 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다음달 2일 실시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20년 동안 계속됐던 연속파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파업의 새로운 노사관계 이정표를 세웠다"며 "앞으로 노사가 더욱 협력해 고객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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