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8·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만 적용받게 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 완화 조치를 반영하는 실무 작업이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된다. 당초 9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가 열흘 정도 앞당겨지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는 DTI 규제(40~60%)를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대상을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자로 한정했다.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은 여신 내규를 개정하고 1가구1주택자 확인을 위해 국토해양부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은행들은 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번 주까지 대출기준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지방의 경우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을 활용 및 보완한다면 대출심사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주택자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주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2일 금융회사 담당자들을 소집해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금융회사는 이미 관련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다만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들은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음주 말 이후에나 새로운 기준으로 대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변경된 정책 내용과 시행일자를 담은 공문을 금융회사로 보내 일선 창구의 대출영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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