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31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식별해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차단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전 공공기관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의무 규정을 적용받는 여행사, 호텔, 학원 등 35만 준용사업자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오는 내달 1일부터 4만5000여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노출원인을 분석해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대량ㆍ반복적인 노출이 일어나는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컨설팅도 실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프트웨어(SW)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하드웨어(HW) 자원을 재사용, 2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ㆍ노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용자 부주의가 97.7%, 민원인 부주의가 1.6%, 홈페이지 설계오류가 0.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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