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법무부는 31일, 오는 8월 말로 마감하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규제 유예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자진출국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특히 8월에는 일 평균 113명으로 급증 추세에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제도가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취득 이익을 환수하는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범칙금 부과 후 입국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연장 시행 기간 이후에는 종전처럼 자진출국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1~2년간 입국이 규제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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