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안토니우스 수하타(Antonius Sujata) 인도네시아 수석 옴부즈만이 31일 국민권위원회(ACRC)를 방문했다. 지난 2월 한-인니간에 체결한 옴부즈만 협력 양해각서(MOU)가 본격 이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사이트(http://www.ombudsman.go.id) 의 한국어창구를 통해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도 국민신문고사이트(http://www.epeople.go.kr) 내의 인도네시아어 민원접수창구(9월초 개설예정)를 통해 손쉽게 자국어로 민원을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양국 옴부즈만의 민원처리현황을 반기별로 상대국 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상대국 교민의 사업장=과 거주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국 교민이 상대국에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게된다.
대한민국의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외국 옴부즈만과는 처음으로 인니와 고충민원 상호해소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향후 태국과 필리핀, 베트남과도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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