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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코레일 주도 국책사업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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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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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삼성물산이 31일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용산개발사업은 공기업인 코레일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한 발 나아가 용산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보면 용산개발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 보다 공기업에서 개발할 때 여러가지 지원책이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역세권개발법'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역세권개발법이 용산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다.

이 법에 의하면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토부장관은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최대 50% 높일 수 있다.

용산개발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온 용적률 등 사업성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역세권개발법은 앞으로 개발할 대상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산개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금까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역세권개발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드림허브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용산개발 사업이 좌초위기로 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역세권개발법'이 입법예고 됐다는 것은 '오비이락'격이라고 하더라도 복선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레일이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용산 프로젝트는 이미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실제 코레일은 내부적으로 법 적용이 가능한 지 내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일부 '의제' 처리하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나 서울시는 용산개발사업이 민간주도여서 '특헤"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특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용산개발 사업구도 자체가 민간개발에서 코레일이 주도하는 사실상 국책사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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