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공기관의‘노동조합 관련’통합공시 기준이 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는 10월부터 노조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시행 현황과 단체협약 개정시 신구대비표 등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에 추가로 공시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하고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여부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 및 체결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단체협약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주요 개정 내용과 신구대비표를 작성해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재정부는 “이번 공시제도 개편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 시행 전후의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련정보가 일반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돼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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