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反壟斷法)을 이용해 외국계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저지하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외국계 기업을 차별한 적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바로 반독점법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반독점법은 한 마디로 ‘중국판 공정거래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물권법(物權法·사유재산권 보호법)·기업파산법과 함께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를 좀 더 완비시킨 시장개혁 3대 입법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지요.
주로 기업간 담합(카르텔) 금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의 인수합병 등 세계 각국의 독점규제법이 담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현실을 감안한 행정 독점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처한 중국의 특수한 시장환경 속에서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시장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코자 한 것이지요.
반독점법은 지난 2007년 8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돼 2008년 8월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독점법의 출범은 중국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입 당시부터 중국 기업의 보호막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국의 국영기업이나 통신·철도·전력·은행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기간산업에는 반독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한 데다가 중국 외에서 이뤄지는 인수합병의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타깃이 자신들이 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반독점법 도입 이후 중국 상무부가 심사한 M&A 신청 건수는 총 140여건. 이 중에서 무산되거나 조건부 승인을 받은 6건은 모두 외국기업이 신청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해 코카콜라의 중국 최대 주스업체인 후이위안(匯源) 인수합병 시도입니다. 당시 상무부는 코카콜라가 M&A를 통해 탄산 음료 시장 지배력을 주스 음료시장까지 뻗쳐 중국 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해 M&A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이 산요전기를 인수할 때에도 중국은 파나소닉이 배터리 부문 지분을 매각하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나서야 M&A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준비작업 끝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롯데쇼핑이 중국 대형 할인마트 체인점인 ‘타임즈’를 성공적으로 인수했던 사건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지요. 당시 롯데마트는 다른 경쟁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구체적 논리를 내세워 중국 정부와 언론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는 현행 반독점법을 더욱 완비시켜 집행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기업 M&A 사례는 극소수이지만 향후 M&A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 반독점법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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