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일 이 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난달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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