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자유선진당은 2일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찬성으로 당론을 모았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동료 의원이지만 참석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가든 부든 처리되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이 의회에 보고되는 것까지 양당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보고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회의에 보고되면 상정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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