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논란’ 강용석 의원, 한나라당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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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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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나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건을 공식 처리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늘 의원총회가 열린 결과 정족수 135명의 의원이 참석해 이의가 없는 만장일치로 강 의원의 제명안건이 처리됐다”며 “당 윤리위의 ‘강 의원의 발언이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한나라당 최초로 당 내에서 제명조치를 받은 의원으로 기록됐다.

동시에 강 의원은 이날 결정으로 한나라당 당적을 잃고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재입당이 불가하게 됐다.

당초 한나라당은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강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했지만 강 의원이 이를 거부함에따라 표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윤리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상태에서 표결이 늦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당 차원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강의원의 명예로운 마무리를 위한 여러각도의 노력과 배려가 있었다”며 “그러나 청문회 기간을 통해 도덕적 윤리 의식의 요구를 더이상 외면하기 불가한 상황으로 국민과 당원의 혁신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5년간 재입당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이 자진탈당을 거부한데에는 자진탈당이 자칫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 검찰조사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서부지검이 이날 강 의원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서 ‘거짓 기사로 비방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했고 해당 신문사와 기자도 강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따라서 이후 강 의원의 거취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에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강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소송결과 이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6년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최연희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무총장직 사퇴와 함께 자진탈당한 뒤 현재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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