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난립돼있던 방문방매법 개정안이 통합돼 이달 중 상정될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지시로 방문판매법 개정 TFT를 운영한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8차 회의를 끝으로 통합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7일 정무위 소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합안은 △다단계판매 정의규정 △연쇄방문판매(가칭) 신설 △연쇄방문판매에 대한 규율체계 설정 △사행적 판매원 확장 금지행위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안 제2조제5호 다단계판매의 정의'에서 '소비자' 요건 및 '소매이익' 요건을 삭제했으며 오직 판매원 본인 실적에 따라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에서 제외시켰다.
또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이외에 '연쇄방문판매'(가칭) 업종을 신설(안 제2조 제7호),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 이상인 판매를 연쇄방문판매로 규정했다.
연쇄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직 판매원 본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연쇄방문판매에서 제외된다.
또 연쇄방문판매에 대한 규제조항(안 제28조 2, 안 제34조)을 마련 △등록제 △정보공개 △후원수당 35% 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판매원의 청약철회권 강화 △취급제품 가격상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유사수신행위)를 상향입법키로 했으며 다단계판매자의 금지 행위 중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미등록 업체 및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했으며 정보공개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박상돈 전 의원(자유선진당), 김동철 의원(민주당), 홍영표 의원(민주당),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등 5개안이다.
개정안이 난립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지난 6월 정무위는 공정위에 8월까지 조율안을 만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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