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ARS 선거운동'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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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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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3일 지난 7.28 재보선에서 불법 ARS(전화 자동응답 서비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오 특임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결과 (이 장관 측이)전화받은 사람에게 수신 동의 여부를 물어 승낙했을 때만 녹음 메시지를 들려준 점이 확인돼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시 서울 은평을에 출마했던 이 장관이 AR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3항에는 당사자에게 수신 의사를 물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전화로 음성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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