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가정부 월급 처음 단체협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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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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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월 최저 1,000위안에서 최고 6,400위안까지


베이징(北京)에서 가정부 등 가정서비스업 종사자 월급이 처음으로 단체협상에 의해 결정됐다. 신경보(新京報)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월급 단체협상 시범지역로 지정된 하이뎬(海澱)구 화웬(花園)로 지구에서 관내 가정서비스업 종사자 6,500여 명을 대신해 공회(노조)연합회 대표가 기업 대표와 단체협상을 갖고 협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된 동(同)업계 최저임금은 1,000위안이며, 각자의 직급에 따라 최고 6,400위안까지 받을 수 있다. 직급은 각자의 업무분야 근무연한과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

시 총공회(노조) 권익부 황웨이(黃偉) 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기업측 대표는 기업의 추천으로 결정됐고, 직공(가정서비스업 종사자) 대표는 관내 8개 가정서비스기업에 조직된 공회(노조)가 먼저 연합회를 결성한 뒤 협상대표를 선출해 협상을 벌였다고 전했다.

협상결과는 인력사보부(人力資源與社會保障部)에 보고되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그대로 시행된다.

이번에 처음 시범 실시된 단체협상을 통한 월급결정이 향후 관련업계와 노동계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china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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