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4일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협력계정' 외에 `통일계정'을 신설하고, 이 통일계정에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적립 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통일계정에 적립된 기금(통일기금)은 통일 후 남북간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성격을 띠고 있다.
통일기금은 남북한이 통일을 합의한 시점부터 사용하며 ▲북한 민간기업 사업환경 개선 ▲북한 노동자 임금수준 보전 ▲북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북한주민의 기본생활 및 교육 지원 ▲이주민 대책 등에 쓰도록 했다.
이 기금의 관리.운용은 통일부에 `통일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며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전부 환수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남북협력계정은 통일 전 남북간 상호교류와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에 활용토록 했다.
정 부의장은 이 같은 통일기금 조성을 위해 법안명을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기금 및 통일기금법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그는 "내국세가 140조원 가량 되는데 이 중 1%인 1조4천억원은 통일비용으로 큰 액수는 아니다"면서 "하지만 통일에 대비,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통일기금 조성을 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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