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지인과 술자리에서 '폭행시비'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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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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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배우 이민기(26)가 폭행시비에 휘말려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이민기는 지난 8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함께 마셨다. 새벽 2시께 술집 주차장에 남아있던 이씨의 일행 양모(35)씨 외 3명은 허모(39)씨, 김모(39)씨 등과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술에 취했던 이민기는 이들과는 떨어져있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하지만 이후 양모씨와 허모씨의 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다음날인 8월 21일 허모씨 일행은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팀(담당 오상규 형사)에 전치 2주 진단서와 함께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를 이민기 소속사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민기의 소속사 측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이민기가 이미 귀가한 상황임을 확인,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증인들의 진술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허모씨 일행은 이민기가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씨 측을 상대로 2,000만원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강남경찰서 형사2팀은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8월 27일 이민기를 제외한 폭행사건 당사자 6인을 불러 한차례 대질심문을 벌였다. 또 이민기와 함께 있었던 양모씨 일행 역시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허모씨 등을 맞고소했다.

원만한 합의를 원했던 이씨 소속사와 일행들의 입장과는 달리 허씨 등은 이민기가 폭행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말을 번복했으며 9월 3일 한 매체는 이들의 입장을 토대로 이번 폭행사건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민기 소속사 측 관계자는 4일 오전 뉴스엔과 통화에서 “현장에 없었음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않아 그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계속된 억지 주장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이에 소속사 차원에서도 허모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 모든 증거자료와 증인들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8월 31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 중이다”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침묵하는 것은 더 이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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