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폭행녀' 징역 4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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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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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발로 차고 오피스텔 10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고양이 폭행녀' 채모(24.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며 채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채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냈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술을 마시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 당시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채씨의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동영상이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에게 일파만파 확산돼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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