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제도적 기반 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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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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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6일 기반마련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여타 개별법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의 법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경부장관이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정요건의 구체화 및 지정 후 사후관리 강화도 강화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정요청을 억제하고 지정단계부터 개발촉진을 담보키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자격요건, 지정해제 및 대체지정 등에 관한 근거규정도 보완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사유를 명확히 해 개발지연 및 관리부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의 일부 재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지경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미 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물류․연구시설용지의 일정비율(10%) 이상을 외투기업을 위한 임대 또는 분양용지로 공급토록 했다.
특히 해외 유수병원 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병원 종사자 자격 및 외국인전용약국 이용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경부장관이 연 1회 구역별로 성과평가도 실시한다.

구역청의 자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역청장은 총 정원의 30%까지 특정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청 회계는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와 구분해 관리한다.
구역청의 원스톱 서비스체제 강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 개발계획 변경요청 등의 사무를 구역청장에게 이양 또는 위임하는 안을 개정했다.

지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초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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