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자녀 재테크?... "돼지 저금통 대신 용돈관리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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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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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최근 재테크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조기 금융교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도 '돼지 저금통'을 대신할 용돈관리계좌(CMA)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이달의 이슈'에서 인생 초기에 가입해야 하는 필수 금융상품 6선을 소개했다. 용돈관리계좌(CMA)와 체크카드, 적립식 펀드, 어린이 보장성 보험, 장기저축성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좋은 소비습관과 적절한 투자경험을 통해 자녀가 바람직한 재테크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꼭 필요한 상품이란 설명이다. 

   
 
최근 재테크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조기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한 증권사가 여름방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을 초청해 개최한 경제캠프.

다만 자녀 명의로 금융 상품을 가입해 운용할 때는 증여세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 등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를 염두에 둔 상품가입을 결정할 때는 증여재산 공제범위(성년자녀: 3000만원, 미성년자녀: 1500만원)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김용갑 현대증권 투자컨선팅센터 연구위원은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1건당 공제금액이 아닌 합산기간(10년) 동안 자녀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총 재산가액을 의미한다"며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증여 신고를 해두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당초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출 시점에 원금은 물론 불어난 수익까지 전체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용돈관리계좌(CMA). 전문가들은 CMA 등 용돈관리계좌를 만드는 것은 재테크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돼지 저금통의 배를 불려주는 것도 좋지만 CMA계좌 등을 통해 관리한다면 하루만 맡겨도 일반 수시입출금식 상품보다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뱃돈이나 명절을 맞이해 어른들께 용돈을 받아 여윳돈이 생기면 CMA에 넣어 목돈을 만드는 재미를 맛볼 수 있다. 계좌 개설 및 금융 거래 등이 일어날 때에는 가급적 자녀의 손으로 직접 계좌개설서류도 작성하게 하고, 입ㆍ출금 및 이체거래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CMA 통장 등을 개설했다면 자녀의 체계적인 지출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미성년자에게도 발급이 가능하다.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카드사용내역 및 현금 입ㆍ출금 내역 등이 모두 기록돼 어린 시절부터 정상적인 카드 이용 습관을 기르고, 계획성 있고 신중한 소비생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적립식 펀드'는 본격적인 투자의 첫걸음이다. 자녀가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자산별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자산 증대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투자 교육에 해당한다.

특히 자녀가 성장했을 때는 목돈을 만들어줄 수 있다. 적립식 펀드는 평균 매입단가를 낮춰 주가 및 시장에 대한 예측 위험 부담을 낮춰주기 때문에 원금손실 위험은 일부 있지만 과거 펀드 운용실적 등을 감안할 때 은행 예ㆍ적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린이 펀드는 일반 펀드에 비해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하고, 가입 상품에 따라 해외연수체험, 경제캠프참가, 상해보험서비스 가입 등 혜택이 주어져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녀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장성 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것이 좋다. '어린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염두에 두고 있는 질병과 사고에 대해 빠짐없이 보장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 보험료 수준이 적정한지, 보장 기간이 짧지 않는지, 만기 시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어린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상대상 질병 및 사고 내용 등이 어린이들에게 특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만기 이후나 성년이 된 이후에는 적절한 성인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보장성 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상품의 특성이 있다면 저축성 보험은 일정액을 불입한 후 만기에 '원금+수익'을 수령하는 일반 예ㆍ적금상품의 성격이 짙다. 특히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 전액에 대해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 기간이 장기이므로 3~5년 후보다는 적어도 10년 이후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주려는 목적이 강하다. 은행 예ㆍ적금이 갖는 안정성에 절세효과를 조금 더 얹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활용해 볼 가치가 높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상품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등과 달리 가입요건에 제한이 없어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및 나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3%대에 지나지 않는 시중금리에 비해 연 4.5%(2년 이상 계약 유지 시)의 비교적 높은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자녀가 성장해 주택 청약을 할 때 필수적인 상품이므로 청약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18세 이전에는 가입시켜주는 것이 좋다.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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