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들이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여중생은 못된 친구와 어른의 강요로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어른들의 분별없는 행태에 혀를 차게 하고 있다.
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모 건설회사 간부인 김모(41)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청소년 전용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가입했다.
"청소년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 가출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지인의 귀뜸에 아들의 주민번호로 청소년 전용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것.
그곳에서 '조건 만남'을 요구하는 공모(15)양을 만난 김씨는 김모(12)양을 소개받아 광주 한 모텔에서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던 회사원 박모(34)씨 등 10명도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만든 청소년들의 주민번호로 같은 사이트에 가입했다.
그들도 공양을 통해 김양을 소개받았고 5-6월 승용차, 모텔 등지에서 10-20만원을 주고 김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김양은 지난 5월 가출해 PC방 등을 전전하다 같은 처지인 공양을 만나 함께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 머물렀다.
그러나 공양은 열흘이 지나자 갑자기 "내가 성매매로 돈을 벌고 있으니 너도 돈을 벌어야 한다"며 김양에게도 성매매에 나설 것을 강요했다.
김양이 이를 거부하자 공양은 이모(29)씨를 시켜 "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싶은데 말을 듣지 않는다"며 김양을 성폭행하도록 했고, 이후 김양은 공양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어른들과 성관계를 해야만 했다.
1달 넘게 '조건 만남'을 통해 김양이 번 200여만원도 모두 공양에 의해 뜯겨야만 했다.
견디다 못한 김양은 지난 6월 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도망쳤고 약 2개월 동안의 악몽은 그렇게 끝이 났다.
경찰은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주민번호까지 도용하는 어른들이 안타깝다"고 혀를 찼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김양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이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확인해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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