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부산시는 저소득층 임산부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의 조성을 위해 7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 임신이 확인된 자로 거주지 구·군청에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및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 또는 보건기관에서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작년 276명에 이어 올해는 8월 말까지 총 240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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