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분공시 투자정보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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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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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업무증가를 이유로 지분공시 오류를 제때 바로잡지 않아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전자공시시스템상 4대 지분공시 보고서는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서와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소유상황보고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공개매수보고서로 이뤄져 있다.

기업 지분구조 변동을 알려 투자지침으로 삼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증권가는 전자공시시스템상 지분공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이를 당장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작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공시 규모도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면서 "관련 기업 스스로 정정공시를 통해 바로잡기 전까지는 오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국에서 처리해야 할 공시 규모가 자본시장법 시행 전보다 2배로 늘었다"며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실시간 감시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지분공시 대상자는 기존 등기임원과 주요주주에 더해 비등기임원까지 추가됐다.

지난 8월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지분공시 보고서는 모두 1402건에 달했다. 이는 예년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분공시 기한이 앞당겨진 점도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상장사 최대주주가 이달 15일 자사주를 매수했다면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는 내달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됐다. 이에 비해 현재는 지분변동 이후 5거래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업무는 이처럼 급증했지만 금감원 기업공시팀 인원은 올해 4월에 전년대비 1명 충원되는 데 그쳤다. 늘어난 인원을 합쳐도 이 부서 인원은 팀장 포함 7명에 불과하다.

자본시장법은 회사 내부자(임원ㆍ주요주주)가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공시규정을 강화했다.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따른 경영권 위협이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분공시는 시장에서 핵심 투자지표로 여겨지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시행 전부터 늘어날 업무를 감안해 금감원 조직도 정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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