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결과, 관련 과장광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홈쇼핑 보험판매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 광고 규정'을 개정하기 전인 지난해에는 월평균 규정위반 건수가 1.75건이었다.
하지만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금지하고 방송 중 많은 시간을 필수 안내사항 설명에 할애토록 한 규정 개정 뒤 사정은 달라졌다.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올해 1월에는 위반건수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으나 이후 대폭 감소해 2∼6월 월평균 위반건수는 1.17건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적었다.
전체 심의건수 가운데 규정위반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7월 전체 140건 가운데 7건으로 5.0%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심의건수의 7.9%가 규정위반이었던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협회 관계자는 "홈쇼핑 보험판매의 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생명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규정 강화 뒤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한 생명보험 초회보험료(가입 뒤 첫달 내는 보험료)는 크게 줄어 지난해 2분기 79억원에서 올해 2분기 37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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