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8일 "수사 결과 강 의원이 그런(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처음 관련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를 '거짓 비방'이라며 두 차례 고소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신이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에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각오를 해야 하는데 하겠느냐' 등의 발언으로 이 직종의 여성들을 모욕하고, 기자회견과 블로그를 통해 중앙일보사와 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중앙일보는 지난 7월 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9월에는 여성 아나운서 78명이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며 서부지검에 별도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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