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성추행한 7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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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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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9일 사찰에 기거하는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70)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우울증.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9년 8월 중순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의 한 사찰에 기거하던 행동장애 A(9)양을 돌봐주는 척하면서 성추행하는 등 이때부터 올초까지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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