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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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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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세관은 추석 민생과 관련,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관세환급을 신청 당일 지급하는 등의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이달 24일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수출, 수입, 화물관리 등 업무분야별로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추석명절 전․후기간에 약 260명의 인력을 투입, 사전수입신고․임시개청 등에 의한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긴급 수출입화물이 적기에 통관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중 세액심사에 지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생략을 확대하고, 살아 있는 수산물․수분 함량이 많은 농산물, 세액심사에 장시간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등 신속하게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긴급 화물에 대한 물류 촉진을 위해 ‘인천항 물류지체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하역에서 물품 반출에 이르기까지 물류 지체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식약청 등 검사검역기관․선사․하역사․운송사 등 유관기관 및 업체와 신속한 통관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절에 대비해 수출업계의 자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오는 2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해 세관의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하고 당일 환급 신청 건에 대해서도 선지급 후심사로 환급금을 신청 당일 지급토록 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번 특별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 반출입을 방지하고 G-20 개최 대비 총기류 등 테러물품과 마약류 등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화물 집중선별검사도 병행키로 했다.

  sos699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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