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前의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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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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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대법원 3부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석호(51)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55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전 에쓰오일(S-Oil) 회장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문 전 의원은 충남 서산ㆍ태안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05년 12월 에쓰오일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설립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선동 당시 에쓰오일 회장에게서 100만원,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모두 55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선고유예, 추징금 5천560만원을, 2심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5560만원을 선고받았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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