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체장애 배상기준 47년만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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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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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대법원은 9일 47년만에 개정된 신체장애 배상기준표를 마련해 재판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최종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학 발달과 직종 변화를 반영해 만들어진 새 기준이 도입되면 손해배상사건의 배상액 산정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해 만든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을 내부검토와 함께 6개월 시험적용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할 계획이다.

새 배상기준은 1200여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피해자의 신체장애율과 직업별 피해정도인 직업계수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설정했다.

현재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사고전 기대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일선 법원은 미국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 만든 신체장애 평가기준에 기초한 '맥브라이드표'를 배상액 산정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1963년 마지막으로 개정돼 그동안의 의학 발달과 직종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새 배상기준이 마련되면 사고로 두 팔이 절단된 경우 종전까지 노동능력을 75~88% 상실한 것으로 보던 것을 89~95%의 노동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 두 다리가 절단된 경우는 종전 58~83%로 이던 노동능력상실률이 67~81%로 높아진다. 반면 심한 척추질환은 노동능력상실률이 63~86%에서 28~40%로, 관상동맥질환은 75~89%에서 45~57%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체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지만 특정 질환으로 인한 장애는 일부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종전까지 주로 피해자의 신체손상 정도와 해당 직종의 육체노동 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신적 피해와 다양해진 직종별 특성까지 반영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새로운 기준표에서는 치료 방법의 개선으로 같은 신체손상을 당해도 과거보다 장애가 덜 남게 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크게 보완할 점이 없어 새 기준이 예정대로 도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배상소송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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